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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본 법인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형사정책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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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치료비,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및 부대비용,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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