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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17년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17.03.20 조회수  :  2,146 첨부파일  : 
  • < 2017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일시 : 2017. 3. 20(월) 16:00
     
    장소 :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의실
     
    심의내용 :
     총 47건의 피해자지원신청을 심의하여 지원의결 47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총 28,537,840원의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하기로 의결함.
     ( 치료비 11,392,360원, 심리치료비 3,232,300원, 생계비 6,900,000원, 학자금 500,000원,
       간병비 5,977,780원, 치료부대비용 535,400원,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 추천 3건)
     
    지원 : 2017년 3월 31일까지 대상자(또는 대상기관)에게 지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