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본 법인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형사정책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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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치료비,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및 부대비용,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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