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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영남일보]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집유
  • 등록일  :  2024.06.25 조회수  :  45 첨부파일  : 
  •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집유 (yeongnam.com)